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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구 분 | 적 용 | 환불 및 보상규정 | 비 고 |
1.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 가.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나.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다.사용당일 취소 ※ 예약금 입금 당일취소 | -전액환불 -예약금의 1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20% 공제후 환불 -전액 환불 | |
2.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 가.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나.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다.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환불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1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20%배상 | |
3.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 | -전액 환불 | |
4.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실 할 때 | |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 나머지 금액 환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