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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환급기준
구 분 | 환급기준 | ||
이용예정일 | 환 급 비 율 | ||
성 수 기 및 비 수 기 주 말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0% |
4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80% | ||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 ||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 ||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 ||
당일 취소 (연락 없이 불참 포함) | 총요금의 10% | ||
경기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0% | |
4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20% | ||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40% | ||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60% | ||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80% | ||
당일 취소 | 총요금의 200% | ||
비 수 기 주 중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0% |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80% | ||
당일 취소 (연락 없이 불참 포함) | 총요금의 70% | ||
경기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0% | |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20% | ||
당일 취소 | 총요금의 130% |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 관계없음 | 총요금의 100% | |
<비고>
1. 예약 후 3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란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한정함.(단,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및 비수기 주말(법정 공휴일 전날 포함)
비수기 주중(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을 제외한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