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비 고 | |||
개 인 | 단 체 | |||||
입 장 료 | 어 른 | 1일*1인 | 2,000 | 1,500 | ·단체 : 20명 이상 ·동절기(12월~2월) 에는 입장료 면제 | |
청소년․군인 | 〃 | 1,500 | 1,000 | |||
어 린 이 | 〃 | 1,000 | 500 | |||
구 분 | 기 준 | 비수기 | 성수기/주말 | 비 고 | ||
숙박 시설 | 숲속의집/ 휴양관 | 26㎡(4인용) | 1일*1실 | 48,000 | 75,000 | 입장료 무료(4인) |
35㎡(5인용) | 1일*1실 | 70,000 | 100,000 | 입장료 무료(5인) | ||
39㎡(7인용) | 1일*1실 | 72,000 | 112,000 | 입장료 무료(7인) | ||
46.2㎡(8인용) | 1일*1실 | 84,000 | 125,000 | 입장료 무료(8인) | ||
60㎡(12인용) | 1일*1실 | 132,000 | 185,000 | 입장료 무료(12인) | ||
66㎡(12인용) | 1일*1실 | 156,000 | 212,000 | 입장료 무료(12인) | ||
86㎡(17인용) | 1일*1실 | 192,000 | 250,000 | 입장료 무료(17인) | ||
돔 하우스 | 28㎡(4인용) | 1일*1실 | 60,000 | 87,000 | 입장료 무료(4인) | |
웰빙관 (다목적실) | 200㎡(30인) | 1일*1실 | 360,000 | 480,000 | 입장료 별도 (이용시간:09시~18시) | |
정자 (5월˞9월) | 6.25㎡ | 1일*1개소 | 25,000 | 25,000 | 입장료 별도 (운영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
평상 (5월˞9월) | 4.32㎡ | 1일*1개소 | 15,000 | 15,000 | 입장료 별도 (운영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
대회의실 (이용시간 : 09∼18시) | 200·(60평) | 80인 | 120,000 | 120,000 | 입장료 별도 4시간기준 (시간당 30,000원) | |
무궁화 오토 캠핑장 | 캐라반 | 4인용 | 1일*1실 | 50,000 | 60,000 | 입장료 무료 |
캠핑장 | 승용차1대(1톤이내) 텐트(6인미만) | 1일*1면 | 25,000 | 30,000 | 입장료 무료 |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 른 :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4.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5. 성수기 :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6. 주 중 :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 임시공휴일은 제외
8.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9.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
10.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또는 전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11.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 비 고
1. 공통사항
- 숙박시설 및 무궁화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며, 1가정 1실(1가정 1개시설)에 한 함
-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함께 해당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 완주군 명예군민 및 전주시 명예시민 등)를 제시하여야 함
2. 개별사항
가. 무궁화오토캠핑장 이용관련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초과시간 1시간마다 5,000원 가산, 3시간초과시 1일로 산정
- 초과인원 1인당(만 7세이상) 5,000원 추가요금 징수(최대 2명 이내)
나.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관련
- 이불추가요청의 경우, 이불 1채당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기준정원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최대 2명 이내)
- 쓰레기봉투 지급 : 12인용이하 20ℓ 1매, 12인용이상 20L 2매(오토캠핑장의 경우 20ℓ 1매)
단,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 경우, 20ℓ 1매 추가 지급가능
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