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할인대상
감면대상 | 감면기간(비수기) | 비 고 | |
주말 | 주중 | ||
1. 국가보훈대상자 | 20% | 3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3. 다자녀가정 | |||
4. 병역명문가 | |||
5. 자매결연도시 | |||
6. 안동시민 | |||
7. 예천군민 | |||
8.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
※ 할인기준 (비수기 주중 및 주말 적용) •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 할인방법 : 결제시 할인 또는 입실 시 확인 후 사후 환불 • 증빙서류 :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6개월 미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대상자증(가족일 경우 신분증 및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유족증 - 병역명문가 : 병무청에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 다자녀가정 :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안동시 거주자에 한해서 자녀2인이상, 막내자녀 19세 미만인 경우) - 안동시민, 자매결연도시 : 관련증빙서류 ◈안동시 자매결연도시 : 경기도 이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강원 강릉시, 서울 종로구, 서울 송파구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