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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요금 감면
장애인 할인(중증) : 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할인(경증)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 할인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 주민 할인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할인(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할인(4~7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모든 할인 대상은 1인(1가정) 1실에 한하며, 할인은 반드시 예약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약자 본인이 오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가족이 오실경우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지역 주민 할인'의 경우 입실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대상이 아닐 경우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성수기 : 7.1 ~ 8.31일 및 그 이외 기간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 가정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