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시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4일~2일전까지 취소 시 : 시설사용료 1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시설사용료 2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 불참시 : 시설사용료 30%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