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숙박시설) 감면 기준]
감면 대상 | 성수기,주말 | 비수기,주중 | 비고 |
1.진천 및 명예군민 | 20% | 20% | |
1-1. 공유도시(음성,괴산,증평) | - | 20% | |
2. 대학생 | - | 20% | |
3.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 | 20% | |
4. 충북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 - | 20% | |
5. 명심체험마을이용자 및 농산물구매자 | - | 20% | |
6. 장애인 | - | 20% | |
7. 다자녀 가정 | 20% | 20% | |
8. 영유아 가정 | - | 20% | |
9. 국가보훈대상자 | 20% | 20% | |
10. 고향사랑기부제 숙박권 구입자 | - | - | 3만원 현장할인 |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및 입증자료]
시설별 감면 대상 | ||||
시설구분 | 감면대상 | 비고 | ||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집 및 연립동) | 지역주민(진천 및 명예군민, 공유도시 군민), 대학생,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충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명심체험마을이용자 및 농산물구매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영유아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로 숙박권 구입자 |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만 적용 | ||
숲속야영장 | 지역주민(진천 및 명예 군민, 공유도시 군민) | |||
대상별 기준 및 입증자료 | ||||
감면대상 | 기 준 | 입증자료 | ||
지역 주민 | 진천군민 |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명예군민증서 | |
진천군명예군민 | 「진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
공유도시 군민 (증평‧괴산‧음성군) |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으로 되어있는 사람 | |||
대 학 생 | 진천군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재직자 | 인증기업(관)증명서와 재직증명서(사원증) | ||
충북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 충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
명심체험마을이용자 및 농산물구매자 | 명심체험마을에서 5만원 이상 시설사용 또는 농산물 구매한 자 | - 명심체험마을 이용 영수증 |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복지카드 주민등록표 등본(보호자인 경우) |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
영유아 가정 | 생후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을 포함한 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유공자증, 유족증 | ||
고향사랑 기부제 숙박권구입자 |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으로 답례품으로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숙박권을 구입한 자 | - 해당 홈페이지(고향사랑e음) 구입 문자 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