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 설 명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
산림문화 휴양관 | 4인실 | 35㎡ | 8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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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 46㎡ | 110,000 | 70,000 | ||||
12인실 | 70㎡ | 200,000 | 130,000 | ||||
숲속의집 | 6인실 | 40㎡ | 130,000 | 80,000 | |||
8인실 | 58㎡ | 160,000 | 100,000 | ||||
10인실 | 71㎡ | 200,000 | 130,000 | ||||
연립동 | 6인실 | 56㎡ | 110,000 | 70,000 | |||
20인실 | 112㎡ | 250,000 | 170,000 | ||||
산림문화휴양관 | 세미나실 (40석) | 기본 | 80,000 | 80,000 | 4시간 기준 | ||
추가 | 15,000 | 15,000 | 초과 1시간당 | ||||
숲 속 야영장 | 기 준 | 일반 | 감면대상 | 일반 | 감면대상 | | |
정자+탁자형 (10×4m) | 40,000 | 35,000 | 35,000 | 30,000 | ※전기료 포함
※면적은 텐트 크기 기준이며, 연립형은 부지 면적임. | ||
정자형 (8×4m) | 35,000 | 30,000 | 30,000 | 25,000 | |||
연립형/탁자형 (7×4m) | 30,000 | 25,000 | 25,000 | 20,000 |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 비수기”란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