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고객불만관리제도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피해구제

  - 공단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 사고처리 절차

 ▶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대상 

내용 

 1단계

최초사고

 통보시

 피해자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다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처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사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지급 시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환불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