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 장 료
구 분 | 개 인 | 단 체 | 비 고 |
어 른 | 1,000 | 800 | 어 른 : 만19세 이상인 사람(중 ․ 고등학생 제외) |
청 소 년 군 인 | 600 | 500 |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제외)과 중․고등학생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
어 린 이 | 300 | 200 |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
※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다음은 입장 시 증명서 제시 경우 입장료 면제(빨간색은 주차료도 면제).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민(증명서 제시 경우) | -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 경기도 희망보듬이 | -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 국빈 및 그 수행원 |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 공무수행자(사무실 사전 협의) | -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 참전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미해당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숲사랑지도원 |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 독림가 |
- 임업후계자 | - 병역명문가 | |
- 국가보훈대상자(1~3급) * 대상자 소유 차량 |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유공자 소유 차량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포함) * 장애인이용자동차 등 표지 부착차량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 감면 |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가족 * 카드 명의자 소유 차량 | - 숙박시설 사용자(실별 기준인원에 한함) * 사용자 소유 차량 |
시 설 사 용 료
(단위: 원)
시설명 | 기준 | 이용단위 | 사용료 | 기타 이용료 감경비율 (이용일기준) | |
성수기 및 주말 | 주중 | ||||
주차장 | 경형 | 1대/1일 | 1,500 | 1,500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1~3급), 국가유공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차량: 100% ◦저공해, 장애인(경증), 국가보훈대상자(4~7급) 차량: 50% |
소형 중형 | 1대/1일 | 3,000 | 3,000 | ||
대형 | 1대/1일 | 5,000 | 5,000 | ||
숲속의 집 | 50㎡ (6명) | 1동/1일 | 90,000 | 63,000 | ◦국가보훈대상자(1~3급), 장애인(중증),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30% ◦국가보훈대상자 (4-7급), 장애인(경증),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20% ※ 1일 1박에 한함 |
60㎡ (8명) | 1동/1일 | 120,000 | 84,000 | ||
70㎡ (10명) | 1동/1일 | 150,000 | 105,000 | ||
산림휴양관 | 23㎡ (3명) | 1실/1일 | 40,000 | 30,000 | |
33㎡ (4명) | 1실/1일 | 60,000 | 42,000 | ||
66㎡ (12명) | 1실/1일 | 120,000 | 84,000 | ||
축령관 | 155㎡ (20명) | 1동/1일 | 300,000 | 210,000 | 감면 비대상 시설 |
야영장 | 데크 (4m×4m) | 개소/1일 | 6,000 | 6,000 | 입장료, 주차료 별도 징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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