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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 장 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 른

1,000

800

어 른 : 만19세 이상인 사람(중 ․ 고등학생 제외)

청 소 년

군 인

600

500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제외)과 중․고등학생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어 린 이

300

200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다음은 입장 시 증명서 제시 경우 입장료 면제(빨간색은 주차료도 면제).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민(증명서 제시 경우)

-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경기도 희망보듬이

-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공무수행자(사무실 사전 협의)

-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미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숲사랑지도원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독림가

- 임업후계자

- 병역명문가

 

- 국가보훈대상자(1~3급)

* 대상자 소유 차량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유공자 소유 차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포함)

* 장애인이용자동차 등 표지 부착차량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 감면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가족

* 카드 명의자 소유 차량

- 숙박시설 사용자(실별 기준인원에 한함)

* 사용자 소유 차량


시 설 사 용 료

 

​ (단위: 원)

시설명

기준

이용단위

사용료

기타

이용료

감경비율

(이용일기준)

성수기

및 주말

주중

주차장

경형

1대/1일

1,500

1,500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1~3급), 국가유공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차량: 100%

◦저공해, 장애인(경증), 국가보훈대상자(4~7급) 차량: 50%

소형

중형

1대/1일

3,000

3,000

대형

1대/1일

5,000

5,000

숲속의 집

50㎡

(6명)

1동/1일

90,000

63,000

◦국가보훈대상자(1~3급), 장애인(중증),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30%

◦국가보훈대상자

(4-7급),

장애인(경증),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20%

※ 1일 1박에 한함

60㎡

(8명)

1동/1일

120,000

84,000

70㎡

(10명)

1동/1일

150,000

105,000

산림휴양관

23㎡

(3명)

1실/1일

40,000

30,000

33㎡

(4명)

1실/1일

60,000

42,000

66㎡

(12명)

1실/1일

120,000

84,000

축령관

155㎡

(20명)

1동/1일

300,000

210,000

감면 비대상 시설

야영장

데크

(4m×4m)

개소/1일

6,000

6,000

입장료, 주차료 별도 징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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