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 개정 사항
1. 시 행 일 : 2023. 10. 11. 시설사용(입장객)분 부터
2. 주요 변경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4~7급)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20% 경감
- 다자녀가정 2자녀로 조정
< 숙박시설, 야영데크 예약취소 관련 환급기준 조정>
○ 위약금 정책 참조
<기타 변경된 사용료 등의 상세 내역 : 시설이용안내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