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감면혜택 (숲속의집,카라반)
충주시민이 이용할 경우 : 30% 감면(평일40%감면)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 감면
19세미만 자녀가 2명이상인 가족 :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 : 20% 감면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2천원 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 감면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20%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 감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회원도시(15개) : 경주, 공주, 광주(경기도),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단,데크는 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당일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