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02.03.이후 신청부터 적용]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제6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 감면비율 | 증빙서류 | 비고 |
포항시민 (1가정 1실에 한정함) | 요금의 2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 | 요금의 20% |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1가정 1실에 한정함) | 요금의 30%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
국가보훈대상자 (1가정 1실에 한정함) | 요금의 30%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정함) | 요금의 30% |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 | |
※ 시설사용료를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에서 고시한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