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학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2024.02.03.이후 신청부터 적용]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제6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증빙서류

비고

포항시민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20%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20%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30%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30%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30%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

※ 시설사용료를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에서 고시한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