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시설 휴장 안내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3. 3. 6.(월) ∼ 4. 30.(일) /56일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야외시설의 휴장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대상시설 - 야영데크, 바베큐장
2. 기타 사항
▶ 기상상황에 따라 휴장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바비큐장개장일정 변경
최근 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이에따라 산림당국에서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함에 따라 부득이
바비큐장 개장일정을 변경합니다.
이용객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바비큐장 개장일자 : 5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