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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2024.02.03.이전> 


□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데크텐트(4×4미터)

1동/1일10,000
10,000오토캠핑장 등

카라반(동물형)

16.24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오토캠핑장 등

(4~6명용)

 

□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규 모

사용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숙박시설

22.77제곱미터

1실/1일

50,000

70,000

산림휴양관(4명용)

41.58제곱미터

1실/1일

70,000

110,000

산림휴양관(6~8명용)

65~80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숲속의 집(4~8명용)

53.82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테라스하우스1층(4~8명용)

88.92제곱미터

1동/1일

90,000

140,000

테라스하우스2층(8~12명용)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15일~8월24일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그 밖의 시설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세미나실

75.4제곱미터

1회/4시간

60,000

40명용 수용

초과시 시간당 10,000



<2024.02.03.이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데크텐트(4×4미터)

1동/1일

15,000

15,000

오토캠핑장 등

카라반(동물형)

16.24제곱미터

1동/1일

70,000

110,000

오토캠핑장 등

(4~6명용)

 


□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규 모

사용기간

일반 사용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숙박시설

22.77제곱미터

1실/1일

50,000

70,000

산림휴양관(4명용)

41.58제곱미터

1실/1일

80,000

110,000

산림휴양관(6~8명용)

65~80제곱미터

1동/1일

120,000

170,000

숲속의 집(4~8명용)

53.82제곱미터

1동/1일

90,000

130,000

테라스하우스1층(4~8명용)

88.92제곱미터

1동/1일

140,000

200,000

테라스하우스2층(8~12명용)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그 밖의 시설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세미나실

75.4제곱미터

1회/4시간

60,000

40명용 수용

초과시 시간당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