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02.03.이전>
□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간 | 일반 사용료 | 비 고 | |
비수기 | 성수기 | |||
데크텐트(4×4미터) | 1동/1일 | 10,000 | 10,000 | 오토캠핑장 등 |
카라반(동물형) 16.24제곱미터 | 1동/1일 | 70,000 | 110,000 | 오토캠핑장 등 (4~6명용) |
□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규 모 | 사용기간 | 일반 사용료 | 비 고 | |
비수기 | 성수기 | ||||
숙박시설 | 22.77제곱미터 | 1실/1일 | 50,000 | 70,000 | 산림휴양관(4명용) |
41.58제곱미터 | 1실/1일 | 70,000 | 110,000 | 산림휴양관(6~8명용) | |
65~80제곱미터 | 1동/1일 | 70,000 | 110,000 | 숲속의 집(4~8명용) | |
53.82제곱미터 | 1동/1일 | 70,000 | 110,000 | 테라스하우스1층(4~8명용) | |
88.92제곱미터 | 1동/1일 | 90,000 | 140,000 | 테라스하우스2층(8~12명용) | |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15일~8월24일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
□ 그 밖의 시설 (단위 : 원)
구 분 | 규모 | 사용기간 | 사 용 료 | 비 고 |
세미나실 | 75.4제곱미터 | 1회/4시간 | 60,000 | 40명용 수용 초과시 시간당 10,000 |
<2024.02.03.이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간 | 일반 사용료 | 비 고 | |
비수기 | 성수기 | |||
데크텐트(4×4미터) | 1동/1일 | 15,000 | 15,000 | 오토캠핑장 등 |
카라반(동물형) 16.24제곱미터 | 1동/1일 | 70,000 | 110,000 | 오토캠핑장 등 (4~6명용) |
□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규 모 | 사용기간 | 일반 사용료 | 비 고 | |
비수기 | 성수기 | ||||
숙박시설 | 22.77제곱미터 | 1실/1일 | 50,000 | 70,000 | 산림휴양관(4명용) |
41.58제곱미터 | 1실/1일 | 80,000 | 110,000 | 산림휴양관(6~8명용) | |
65~80제곱미터 | 1동/1일 | 120,000 | 170,000 | 숲속의 집(4~8명용) | |
53.82제곱미터 | 1동/1일 | 90,000 | 130,000 | 테라스하우스1층(4~8명용) | |
88.92제곱미터 | 1동/1일 | 140,000 | 200,000 | 테라스하우스2층(8~12명용) | |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
□ 그 밖의 시설 (단위 : 원)
구 분 | 규모 | 사용기간 | 사 용 료 | 비 고 |
세미나실 | 75.4제곱미터 | 1회/4시간 | 60,000 | 40명용 수용 초과시 시간당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