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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화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1. 일반 기준

.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단체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및 시간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주차
타워
주차료 경형 1/
1일
1,500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주차료 면제
소형, 중형 1/
1일
3,000
대형 1/
1일
5,000
숲속의집/ 연립동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A(36) 1 80,000 60,000 6 ○ 주차료 면제
B(49) 1 110,000 75,000 8
  ㆍ진달래 1,5 1 110,000 75,000 6
C(52) 1 120,000 80,000 7
D(61) 1 130,000 90,000 10
E(115) 1 260,000 180,000 25
산림
휴양관
A(33) 1 70,000 50,000 4 ○ 주차료 면제
B(33) 1 80,000 60,000 5
C(100) 1 250,000 180,000 20
야영장 시설
사용료
국민여가오토캠핑장
(데크)
A(4m*7m) 1 25,000 20,000 4 ○ 주차료 면제
○ 무료
  ▷ 수도
○ 유료
  ▷ 전기:5,000원
B(5.8m*7.8m) 1 30,000 25,000 6
C(7m*7.8m) 1 35,000 30,000 8
다목적실(세미나실) 272 8시간 200,000   ○ 주차료 면제
○ 숙박시설이용자 50%감면
4시간 100,000  
물놀이장   무료   ○ 숙박시설, 캠핑장이용객만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