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을 말한다.
아.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원) | 기준인원 및 시간 |
비 고 |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
주차 타워 |
주차료 | 경형 | 1대/ 1일 |
1,500 |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주차료 면제 |
|||
소형, 중형 | 1대/ 1일 |
3,000 | ||||||
대형 | 1대/ 1일 |
5,000 | ||||||
숲속의집/ 연립동 | 시설 사용료 |
숲속의집 | A형(36㎡) | 1박 | 80,000 | 60,000 | 6명 | ○ 주차료 면제 |
B형(49㎡) | 1박 | 110,000 | 75,000 | 8명 | ||||
ㆍ진달래 1,5호 | 1박 | 110,000 | 75,000 | 6명 | ||||
C형(52㎡) | 1박 | 120,000 | 80,000 | 7명 | ||||
D형(61㎡) | 1박 | 130,000 | 90,000 | 10명 | ||||
E형(115㎡) | 1박 | 260,000 | 180,000 | 25명 | ||||
산림 휴양관 |
A형(33㎡) | 1박 | 70,000 | 50,000 | 4명 | ○ 주차료 면제 | ||
B형(33㎡) | 1박 | 80,000 | 60,000 | 5명 | ||||
C형(100㎡) | 1박 | 250,000 | 180,000 | 20명 | ||||
야영장 | 시설 사용료 |
국민여가오토캠핑장 (데크) |
A형(4m*7m) | 1박 | 25,000 | 20,000 | 4명 | ○ 주차료 면제 ○ 무료 ▷ 수도 ○ 유료 ▷ 전기:5,000원 |
B형(5.8m*7.8m) | 1박 | 30,000 | 25,000 | 6명 | ||||
C형(7m*7.8m) | 1박 | 35,000 | 30,000 | 8명 | ||||
다목적실(세미나실) | 272㎡ | 8시간 | 200,000 | ○ 주차료 면제 ○ 숙박시설이용자 50%감면 |
||||
4시간 | 100,000 | |||||||
물놀이장 | 무료 | ○ 숙박시설, 캠핑장이용객만 이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