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사용료 등 면제·감면기준(제6조제2항 관련)
주차장 사용료의 면제기준 | ||||
구 분 | 비 고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 휴양림 사용시간 (09:00~18:00) | |||
8.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가. 숙박시설 예약 시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적용 나. 야영시설 예약 시 1건 당 차량 1대 적용 다. 세미나실 예약 시 1건 당 차량 5대 적용 | 휴양림 시설별 사용시간 |
사용료의 감면기준 | |||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비 고 |
∙숙박시설 ∙카라반 사이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면제 | |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 면제 | ||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 50% 감면 | ||
다자녀가정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 50% 감면 | - 가족이 아닌 사람과 - 전용면적 7인실 - 1가정 1실 적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30% 감면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 30% 감면 | |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 30% 감면 | | |
타 지역 광양 향우회가 | 30% 감면 | | |
디지털 광양시민증을 소지한 | 10% 감면 | |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 시설 사용일 기준 1인 1실 적용. 단, 다자녀가정은 1가정 1실 적용.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