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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별표 2]

사용료 등 면제·감면기준(6조제2항 관련)


주차장 사용료의 면제기준

구 분

비 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휴양림

사용시간

(09:00~18:00)

8.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 숙박시설 예약 시 7인실 이하 차량 1,

    8인실 이상 차량 2대 적용

. 야영시설 예약 시 1건 당 차량 1대 적용

. 세미나실 예약 시 1건 당 차량 5대 적용

휴양림

시설별

사용시간



사용료의 감면기준

구 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비 고

숙박시설

카라반 

 사이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면제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면제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50% 감면

다자녀가정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족)

50% 감면

-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용할 경우
적용 불가

- 전용면적 7인실
이하 시설만 적용

- 1가정 1실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0% 감면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포함)

30% 감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0% 감면

 

타 지역 광양 향우회가
주관하는 행사

30% 감면

 

디지털 광양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10% 감면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시설 사용일 기준 11실 적용. , 다자녀가정은 1가정 1실 적용.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