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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별표 3]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11조 및 제12조 관련)


1. 이용객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

구 분

위약금 공제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사용예정일 4일 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4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6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9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 당일

사용료의 100% 공제

사용료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 당일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2. 광양시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손해배상 기준

구 분

배상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예정일 4일 전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8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9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3.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 분

배상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사용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한 요금 반환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