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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속에서의 즐거운 휴식공간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2025.05.21.~)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숙박시설,

야영장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다자녀가정

50%

(, 관외거주자의 경우

10%)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2조제2

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의왕시

거주자)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30%

산림문화휴양관

. 의왕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

30%

 

* 감면율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1객실에 한하여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