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2025.05.21.~)
구 분 | 감 면 대 상 | 감면비율 |
숙박시설, 야영장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유공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바.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다자녀가정 | 50% (단, 관외거주자의 경우 10%) |
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의왕시 거주자) | |
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자.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30% | |
산림문화휴양관 | 가. 의왕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 | 30% |
* 감면율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1일 1객실에 한하여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