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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속에서의 즐거운 휴식공간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구분

     성수기(사용료의 % 공제후 환불)

비수기(사용료의 % 공제후 환불) 

 사용일부터 몇일전(일)

 평일

주말 

평일

주말 

 10일 전까지

0

0

0

0

 9일 전까지

10

20

0

0

 8일 전까지

10

20

0

 0

 7일 전까지

10

20

0

 0

 6일 전까지

30

40

0

 5일 전까지

30

40

0

0

 3일 전까지

50

60

0

0

 2일 전까지

80

90

0

0

 1일 전까지

80

90

10

20

사용 당일

80

90

20

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준용


* 성수기: 매년 7월 1일 ~ 8월 31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

* 바라산자연휴양림 위약금은 아래의 경우 미부과됩니다.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