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성수기(사용료의 % 공제후 환불) | 비수기(사용료의 % 공제후 환불) | ||
사용일부터 몇일전(일) | 평일 | 주말 | 평일 | 주말 |
10일 전까지 | 0 | 0 | 0 | 0 |
9일 전까지 | 10 | 20 | 0 | 0 |
8일 전까지 | 10 | 20 | 0 | 0 |
7일 전까지 | 10 | 20 | 0 | 0 |
6일 전까지 | 30 | 40 | 0 | 0 |
5일 전까지 | 30 | 40 | 0 | 0 |
3일 전까지 | 50 | 60 | 0 | 0 |
2일 전까지 | 80 | 90 | 0 | 0 |
1일 전까지 | 80 | 90 | 10 | 20 |
사용 당일 | 80 | 90 | 20 | 3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준용
* 성수기: 매년 7월 1일 ~ 8월 31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
* 바라산자연휴양림 위약금은 아래의 경우 미부과됩니다.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