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 | 성수기 | 비수기 | 감면기준 |
1. 구미시민 | 20% | 40% | ※일반사용자의 성수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감면율임.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 ~ 8월 24일, 공휴일의 전날, 금*토요일을 말합니다.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합니다. |
2. 구미시승마장 월회원 | 30% | 60% | |
3.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 | 50% | |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50% | |
5. 국가보훈대상자 | - | 50% | |
6. 비수기 할인 | - | 30% | |
※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승마장월회원 할인은 사용예정일 기준 월회원일 경우에 적용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