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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감면기준

1. 구미시민

20%

40%

일반사용자의 성수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감면율임.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 ~ 8월 24일, 공휴일의 전날, 

금*토요일을 말합니다.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구미시승마장 월회원

30%

60%

3.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50%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5. 국가보훈대상자

-

50%

6. 비수기 할인

-

30%


 비 고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미시민다자녀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미시승마장월회원 할인은 사용예정일 기준 월회원일 경우에 적용된다.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른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