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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9조의3 관련)

1. 숙박시설

구 분

감면대상

등 급

감면율

비 고

숲속의 집,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

30%

수급자

-

30%

합천군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30%

국가보훈대상자

-

30%

다자녀가정

-

30%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객실만 적용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매년 71일부터 831일까지)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감면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금액에 맞춰 절상하여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