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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9조의3 관련)
1. 숙박시설
구 분 | 감면대상 | 등 급 | 감면율 | 비 고 |
숲속의 집, 청소년수련관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 | 30% | |||
수급자 | - | 30% | ||
합천군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 | 30% | ||
국가보훈대상자 | - | 30% | ||
다자녀가정 | - | 30% |
※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객실만 적용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 감면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금액에 맞춰 절상하여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