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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및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 입장료 면제 등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시설사용료는 「이용요금」란에 게시한 내용과 같음
○ 시설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군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사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 온라인 가맹점으로 이용권 사용 및 대상자 우선 예약 정책 실시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으로 카드 사용 가능
-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운영 협약에 따른 사용료 할인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