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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용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감면] - 비수기 평일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의 전날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말은 할인 적용안됩니다!

장애인 (1~6) 30%

국가보훈대상자 30%

다자녀 (2자녀) 30%


7월부터 8월 동안 성수기 기간으로 모든 요일 성수기 요금 적용됩니다!​ 


시설할인가능건수

일 1건, 월 1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