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감면] - 비수기 평일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의 전날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말은 할인 적용안됩니다!
장애인 (1~6) 30%
국가보훈대상자 30%
다자녀 (2자녀) 30%
7월부터 8월 동안 성수기 기간으로 모든 요일 성수기 요금 적용됩니다!
시설할인가능건수
일 1건, 월 1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