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요금표
-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매년 7월부터 8월을 성수기라 하고,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토요일·공휴일의 전날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1일 미만 이용 시 1일 시설사용료 징수
- 1일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