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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이용 요금 감면(24년7월1일자 조례개정)
대상시설 | 감면대상 | 기 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숙박시설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가족휴양동,다문화동 | 비수기 할인 (예약시 자동적용) | 누구나 | 성수기요금의40%할인 |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월~목,일요일) 성수기,주말제외 *온라인 예약시 자동할인 |
장애인 | 1급~3급 | 비수기 할인40%, 비수기 할인 금액에서 10%추가할인 | ※1인1실에 한함 ※비수기 주중에 한함 (월~목,일요일) 성수기,주말제외 | |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비수기 할인40%, 비수기 할인 금액에서 10%추가할인 | ||
장수군민 다자녀가정 | 2자녀 이상 | 비수기 할인40%, 비수기 할인 금액에서 10%추가할인 | ※1가정 1실에한함 ※비수기 주중에 한함 (월~목,일요일) 성수기,주말제외 |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입실시 해당 예약자 동반 및 관련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현장에서 관련 증명서류(국가유공자등록증,신분증, 장애인증,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확인후 현장할인
예약내역을 타인에게 양도,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 비수기 평일 예약시 자동으로 40%할인되며,할인된 금액에서 장애인 할인인 경우 현장에서 추가10%현장 할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