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입장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단, 위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4호에 대하여는 금남면으로 한 한다.) | | 요금의 100% 할인 | ※ 충청남도 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도민인 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충청남도 도민 | | 요금의 100% 할인 | ||
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 | | 요금의 100% 할인 | ||
다자녀가구 | | 요금의 100% 할인 | ||
그린카드 소지자 | | 요금의 100% 할인 | ||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 | | 요금의 100% 할인 |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 요금의 100% 할인 | ||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마지막 수요일 | 요금의 100% 할인 | ||
수목원 입장료를 납부한 자 | | 요금의 100% 할인 | ||
기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 요금의 100% 할인 |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 | 요금의 100% 할인 |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 장애인 | 중증 | 요금의 30% 할인 | ※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경증 | 요금의 10%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요금의 30% 할인 | ||
4∼7급 | 요금의 10% 할인 | |||
충청남도 도민 | | 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가구 | | 요금의 30% 할인 | ||
고향사랑기부자 | | 요금의 30% 할인 | ||
주차장 | -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 -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단,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당일 수목원 주차료를 납부한 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차량 - 공무수행 중인 사람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요금의 100% 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