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설사용료(제5조관련)
구 분 | 사용 기준 | 사 용 료(원) | 비고 | ||||
비수기 | 성수기 | ||||||
주중 | 주말 | ||||||
숲 속 의 집 | 숙박 시설 | 4인 기준 (36㎡) | 1박 | 80,000 | 100,000 | 120,000 | 5실 |
5인 기준 (55㎡) | 1박 | 100,000 | 120,000 | 140,000 | 2실 | ||
6인 기준 (60㎡) | 1박 | 110,000 | 130,000 | 150,000 | 7실 | ||
7인 기준 (70㎡, 복층) | 1박 | 150,000 | 180,000 | 200,000 | 1실 | ||
9인 기준 (83㎡, 복층) | 1박 | 200,000 | 230,000 | 250,000 | 2실 | ||
산 림 휴 양 관 | 숙박 시설 | 4인 기준 (26㎡) | 1박 | 50,000 | 70,000 | 70,000 | 4실 |
5인 기준 (34㎡, 복층) | 1박 | 70,000 | 90,000 | 90,000 | 4실 | ||
세미나실 | 48인 기준 (126㎡) | 1실/4시간 | 일시 사용중지 | 오전/오후 | |||
야영장 | 1면/1일 | 일시 | 사용 | 중지 | 3.6m*4.6m | ||
샤워장 | 1회 | 일시 사용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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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은 제외)
3.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5. 숙박시설 이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10,000원 비용 부담
6. 시설사용시간 경과에 대한 조치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시간(사용마지막일 오전 11:00)을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7.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로 함(일시 사용중지)
8. 물놀이시설의 사용은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