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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힐링을 위한 대구의 대표 휴양림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캠핑장

(캠핑데크 제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의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

요금의 30% 할인

요금의 10% 할인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세미나실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요금의 20% 할인

 

1.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

2.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 감면은 11일당 1시설(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세미나실 1일당 1회 포함)에 한한다.

4.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5.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의사상자 할인 제도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여(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객실 할인은 11실만 적용)

객실요금의 10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단,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