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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
입장료 감면요금 | 개인 | 단체 | 비고 | ||||
어른 | 청소년 ㆍ 군인 | 어린이 | 어른 | 청소년 ㆍ 군인 | 어린이 | | |
1,000 | 800 | 500 | 800 | 500 | 300 | ||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 | 감면대상 | 등급 | 감면율 |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
국가보훈대상자 | 1 ~ 3급 | 50 | |||||
4 ~ 7급 | 30 | ||||||
8 ~ 14급 | 20 | ||||||
다자녀 가정 |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3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30 | |||||
한부모가족 | - | 30 | |||||
강원특별자치도민 | - | 30 |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 | 50 | |||||
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 | - | 30 | |||||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함.(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 9. 1 ~ 익년 6. 30까지 / 성수기 7. 1 ~ 8. 31까지 (객실 사용료 할인 안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민
나. 다자녀 가정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나. 국가보훈대상자
다. 다자녀 가정
라. 강원특별자치도민
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 한부모가족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및 보호자(상이등급 1∼3급)
다.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상자 1∼2급)
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마.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는 사람
바.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나. 10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3대
다. 6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2대
라. 4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1대
마.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 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한다.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