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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산 자락에서의 힐링과 치유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별표 3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26호부터 제10호까지, 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 다자녀가정은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감면방법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해주셔야하며 결제시 인적사항, 일련번호 등

입력시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단, 다문화가정 및 한무보가정 할인은 서류 지참하셔서 현장할인만 가능합니다.

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미할인은 현장에서 할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