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 감면율 |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퍼센트 | |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 30퍼센트 |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 다자녀가정은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감면방법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해주셔야하며 결제시 인적사항, 일련번호 등
입력시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단, 다문화가정 및 한무보가정 할인은 서류 지참하셔서 현장할인만 가능합니다.
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미할인은 현장에서 할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