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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산 자락에서의 힐링과 치유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및 체험료(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구분

요금

적용

일반

3,000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

어른: 5,000

청소년ㆍ어린이: 3,000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3. 시설사용료(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

추가 징수 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차장

, 1,000시시 미만

30

250

(10분 초과당 100)

 


<23.1.1신 설>

 

 

별표 3(사용료 감면) 1호에 신설

1

2,500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

500

(10분 초과당 200)

1

5,000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

1,000

(10분 초과당 400)

1

10,000

산림

휴양관

36제곱미터

(2~4)

1

100,000

70,000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

-별표 3에 따른 감면율 적용 제외

52제곱미터

(6~8)

140,000

90,000

80제곱미터(10)

180,000

150,000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4)

1

100,000

70,000

52제곱미터(6~8)

140,000

90,000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