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두산 자락에서의 힐링과 치유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시설이용안내

이용객준수사항

○ 유의사항 

-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 성수기 :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 금요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성수기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이용 시설물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 밤 10시 이후에는 다른 숙박객들을 배려하여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이용 시에도 긴소매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삼푸, 비누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쓰레기봉투는 매점에서 구입 후 사용바랍니다.

※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TV, 에어컨,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침구류, 식기류 있음

 

○ 입 ·퇴실 안내

- 입실 시간은 이용 당일 15:00에서 20:00까지이며, 퇴실 시간은 마지막 사용일 11:00까지입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해주시고, 다음 손님을 위해 퇴실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사용 시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일일 개장(입장) 시간은 당일 동절기(11월~2월)오전 9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하절기(3월~10월)오전9시부터 오후5시50분까지 입니다.

 ※ 매표시간 동절기(11월~2월) 09:~16:00 하절기(3월~10월) 09:00~17:00

- 항노화힐링랜드내에는 식당이 없으니 음식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항노화힐링랜드 산림휴양관 1층에 매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매점에서는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라면, 잡화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 불가)

 

○ 양도, 교환, 매매 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인원

- 자연휴양림 내 시설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적정 인원을 초과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시설별 적정 인원은 '산림휴양림시설 ―시설물 안내―해당시설목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36개월 이하의 아동은 2명까지 적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3. 1. 1.부터 숙박시설은 1실당 2명까지 추가 가능합니다.(초과 1명당 1만원/ 감면 적용 제외)

 

○ 반려동물 및 혐오 동물 입장 금지

- 자연휴양림 내에 반려동물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공공장소 등의 입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동법 제9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 분실물 처리안내

- 접수된 분실물은 3개월간 매표소에 보관되며 유실물법에 따라 물권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돌려드리며 반환비용이 발생한 경우 인도받는 자 부담입니다.

- 3개월 보관기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인계되며 이를 공고한후 6개월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단, 법률에 따라 소유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별도 보관절차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인계합니다.

 

○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 항노화힐링랜드 내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 발생 시 -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시에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 시설물 내 공공 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시고, 항노화힐링랜드 내에서는 바비큐, 숯불, 번개탄, 화롯불,가스버너 등 화기류 사용을 금지합니다.

- 항노화힐링랜드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산불 조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폐쇄 기간 및 상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시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