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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유 형 | 배상 및 반환기준 | 비고 |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 4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
□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 4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