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 분 | 환급기준 | |||
사용예정일 | 환급비율 | |||
주중 | 주말 | |||
성수기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총요금의 100퍼센트 | 총요금의 100퍼센트 |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90퍼센트 | 총요금의 80퍼센트 | ||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70퍼센트 | 총요금의 60퍼센트 | ||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퍼센트 | 총요금의 40퍼센트 | ||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퍼센트 | 총요금의 10퍼센트 | ||
비수기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0퍼센트 | 총요금의 100퍼센트 |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90퍼센트 | 총요금의 80퍼센트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 없이 불참) | 총요금의 80퍼센트 | 총요금의 70퍼센트 | ||
※ 본 위약금 처리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