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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구 분

환급기준

사용예정일

환급비율

주중

주말

성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총요금의 100퍼센트

총요금의 100퍼센트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90퍼센트

총요금의 80퍼센트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70퍼센트

총요금의 60퍼센트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퍼센트

총요금의 40퍼센트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퍼센트

총요금의 10퍼센트

비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2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0퍼센트

총요금의 100퍼센트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90퍼센트

총요금의 80퍼센트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 없이 불참)

총요금의 80퍼센트

총요금의 70퍼센트

※ 본 위약금 처리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