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 및 제11조(사용료 감면)
유의사항
-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및 주중 |
일반 |
감면대상 |
일반 |
감면대상 |
본동 |
2인실 (7평형) |
1박 |
70,000 |
63,000 |
55,000 |
50,000 |
개별동 |
2인실 (7평형) |
1박 |
90,000 |
80,000 |
70,000 |
65,000 |
2인실 (14.5평형) |
1박 |
150,000 |
135,000 |
120,000 |
110,000 |
6인실 (20.5평형) |
1박 |
180,000 |
160,000 |
145,000 |
130,000 |
트리하우스 |
4인실 (10평형) |
1박 |
250,000 |
225,000 |
200,000 |
180,000 |
- *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도 모두 기준인원에 포함된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기준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당 10,000원 추가 사용료 징수
- * 세부적인 객실별 이용금액은 ‘이용요금’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면제 대상자
-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나.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노원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
- 다. 국가 또는 노원구가 공공‧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 라. 휴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 대상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라.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하.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 거. 지역주민(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너.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4. 시설물 사용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1일 1시설만 감면한다.
5. 시설사용료 감면은 예약자 본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한다.
6. 숙박시설 사용자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주차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주차는 객실당 차량 1대로 제한하며, 6인실은 2대까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