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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근거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8조(위약금 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약금 공제 기준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 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을 말함(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 주중 :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