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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객준수사항

유의 사항

  •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비누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에서는 취사가 불가합니다. (휴양림 내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 휴양림 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매너타임입니다. 다른 이용객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 및 소음발생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너타임 이외 시간에도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장(실) 조치됩니다.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입·퇴실 등) 이용 안내

  • 객실 입실 시간 : 이용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객실 퇴실 시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부득이 오후 6시 이후 입실하실 경우 사전에 방문자센터(02-2116-07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용객을 위해 퇴실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시에만 시설 입실이 가능합니다.

양도, 교환, 매매 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단,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실제 이용자 신분증 등 필히 지참)

적정 인원

  • 자연휴양림 내 시설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최대 인원을 초과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시설별 최대 인원은 '산림휴양림시설 > 시설물 안내' 또는 ‘이용안내 > 이용요금’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도 모두 기준인원에 포함합니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기준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당 10,000원 추가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반려동물 등 입장 금지

  • 자연휴양림 내에는 반려동물 또는 사회적 통념상 혐오동물의 입장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객은 즉시 퇴장(실)조치 됩니다.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행위제한 및 퇴장

  • 다음의 경우 행위 중지를 요구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구역에서 야영, 취사, 주차하는 사람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
    3.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사람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사람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7.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8.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10.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