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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양산시 (산림과(산림경영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산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생태숲을 조성한다.
②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대운산 생태숲은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6에 둔다.
제3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휴관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료)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시장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캐내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태숲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19.7.1.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장애인 기준 관련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