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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 1.]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11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화개정원사업소), 032-930-3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469호, 2019.9.19. 장애등급제 게편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811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