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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자연휴양림

조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93-11-23 조례 제 2343

(일부개정) 1996-05-18 조례 제 2582

(전부개정) 1997-07-21 조례 제 2666

(전부개정) 2000-10-20 조례 제 2883

(일부개정) 2003-03-31 조례 제 3040

(일부개정) 2007-01-02 조례 제 323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06-10 조례 제 3614

(일부개정) 2016-03-30 조례 제 4112

(일부개정) 2018-07-10 조례 제 4368

(전부개정) 2020-08-10 조례 제 4801

 (전부개정) 2023-10-10 조례 제 5530

(일부개정) 2025-07-10 조례 제 59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7.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3조 삭제 <2023. 10. 10.>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0. 10., 2025. 7. 10.>

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 10. 1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렛폼(이하 “숲나들e”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3. 10.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6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동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다만, 야영장은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7. 10.>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숲나들e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신설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9조(위약금 처리) ① 도지사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 <2023. 10. 10.>

2. 삭제 <2023. 10. 10.>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개정 2023. 10.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0. 10.]

 제10조(환불처리)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 <2023. 10. 10.>

2. 삭제 <2023. 10. 10.>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 <2023. 10. 10.>

2. 삭제 <2023. 10. 10.>

3. 삭제 <2023. 10. 10.>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1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10. 10.>]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 10. 10.]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부칙<조례 제5935호, 2025. 7. 10.>  <조례 제5935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