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 산림과) [시행 2022.12.28.]
( 제정) 2020.05.06 조례 제2572호
(일부개정) 2020.12.30 조례 제7930호
(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2655호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3754호
관리책임부서 : 산림과 연락처: 055-940-7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1.7.7.)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제목2021.7.7.)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2021.7.7.)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 2021.7.7. 2022.12.28.)
제6조(입장료 등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2021.7.7.)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호삭제 2021.7.7.)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항신설 2021.7.7.)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조신설 2021.7.7.)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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