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할인대상 | 비수기 평일(%) | 비수기 주말(%) | 성수기 평일(%) | 성수기 주말(%) | ||||||||
숙박시설 | 야영장 | 부대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 | 부대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 | 부대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 | 부대시설 | |
경남도민 | 15 | 0 | 0 | 15 | 0 | 0 | 15 | 0 | 0 | 15 | 0 | 0 |
장애인 | 5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국가보훈자 | 5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다자녀 | 5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숲나들e 시스템 선할인 원칙(중복할인 불가)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기준은 예약자 본인이여야 한다.(동반자 해당 없음)
*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함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신분증 확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불가)
또한 감면적용은 예약일에 대해 1건만 해당됩니다.
- 같은 예약자/같은날/2객실 예약 - 1건만 할인 (예시 : 3/1일 2객실 예약시 1건만 할인 적용)
- 같은 예약자/다른날/2객실 예약 - 2건 할인 (예시 : 3/1일 1객실, 3/2일 1객실 예약시 2건 다 할인 적용)
* 장애인, 국가보훈자, 다자녀 할인은 비수기 평일만 할인가능(도민할인은 성수기 기간 할인가능)
-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도민이란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세미나실, 야영장은 감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