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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할인대상

비수기 평일(%)

비수기 주말(%)

성수기 평일(%)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야영장

부대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부대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부대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부대시설

경남도민

15

0

0

15

0

 0

15

0

 0 

15

0

 0 

장애인

50

0

0

0

0

 0

0

0

0

0

0

0

국가보훈자

50

0

0

0

0

 0

0

0

0

0

0

0

다자녀

50

0

0

0

0

 0

0

0

 0 

0

0

0













* 숲나들e 시스템 선할인 원칙(중복할인 불가)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기준은 예약자 본인이여야 한다.(동반자 해당 없음)

*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함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신분증 확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불가)

 또한 감면적용은 예약일에 대해 1건만 해당됩니다. 

  - 같은 예약자/같은날/2객실 예약 - 1건만 할인 (예시 : 3/1일 2객실 예약시 1건만 할인 적용)

  - 같은 예약자/다른날/2객실 예약 - 2건 할인 (예시 : 3/1일 1객실, 3/2일 1객실 예약시 2건 다 할인 적용)

* 장애인, 국가보훈자, 다자녀 할인은 비수기 평일만 할인가능(도민할인은 성수기 기간 할인가능)

   -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도민이란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세미나실, 야영장은 감면 제외